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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4.26.선고 2017다200597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17다200597 공사대금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일송종합건설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아프로산업

피고보조참가인

1. C

2. F

3. K

4. D

5. E

6. I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5나2006935 판결

판결선고

2017. 4. 2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308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51510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② 그런데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7. 1.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175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674,855,275원, 피압류채권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9927 및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6935 사건의 판결(이 사건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③ 또한 주식회사 대성사는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7.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484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44,977,216원, 피압류채권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9927, 서울고등법원 2015나 2006935 및 대법원 2017다200597 공사대금 사건(이 사건)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을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공사대금 내지 부당이득반환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원고는 그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채권 중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범위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생겼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 전부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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