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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6다209788
약정금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51510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기록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한미프라스틱은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11. 23.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26382호로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1454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금액 중 2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피압류채권을 ‘채무자(원고)가 제3채무자(피고 C)로부터 지급받을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6177호 및 부산고등법원 2014나53455 약정금등 사건의 판결(이 사건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이다)에 의하여 가지는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② L은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26702호로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45440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원리금 합계 31,409,015원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피압류채권을 ‘채무자(원고)가 제3채무자(피고 B)로부터 지급받을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6177호 및 부산고등법원 2014나53455 약정금등 사건의 판결(이 사건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이다)에 의하여 가지는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③ 위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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