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등을 상대로 한 서울고등법원 2008나797호 사건에서 2008. 2. 4.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조정에서는 원고가 ㈜F로부터 4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그 중 3억 원을 2008. 2. 5.까지, 10억 원을 2008. 3. 31.까지, 17억 원을 2008. 5. 31.까지, 15억 원을 2009. 12. 31.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정 조서에 기하여 2009. 2. 9. 채무자를 ㈜F, 제3채무자를 피고 A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171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이 2009. 3. 6. 피고 A에게 송달되었다.
위 명령에서는 피압류채권을, 경기 용인시 G 내 체비지 20,826㎡(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자를 ㈜F, 매도자를 피고 A으로 한 매매계약의 해지 등에 의하여 ㈜F가 피고 A에 대하여 갖는 금전반환채권 중 5,417,725,805원 부분으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 조서에 기하여 2009. 2. 9. 채무자를 ㈜F, 제3채무자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172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이 2009. 2. 12. 피고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위 명령에서는 피압류채권을, 이 사건 채비지에 관하여 매수자를 ㈜F, 매도자를 피고 회사로 한 매매계약의 해지 등에 의하여 ㈜F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갖는 금전반환채권 중 5,417,725,805원 부분으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 조서에 기하여 2009. 2. 9. 채무자를 ㈜F, 제3채무자를 피고 B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172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