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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4186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12.1.(981),3109]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후에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나,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위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1990.4.27. 그 조부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데 대하여 피고 산하 구로세무서장이 1992.8.16.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신설되어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었다가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삭제된 것)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임야의 가액을 위 증여 당시가 아닌 위 과세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다른 한편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1993.5.13. 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헌결정의 소급효 내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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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7.16.선고 93나2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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