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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압류처분등무효확인][공1994.12.1.(981),3139]
판시사항

가.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발하여진 행정처분의 효력

나.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

다.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한국광반도체주식회사는 1989.5.17. 소외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담보로서 이 사건 기계류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1990.4.3. 위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방위세의 징수를 위하여 개정전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기계류를 압류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위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위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위 기계류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은 원고가, 위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위 조항 단서(정확히는 위 단서 중 ‘1년 전’이라는 부분)는 위헌이므로 위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는, 위 단서의 규정에 관하여 위헌결정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헌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위 처분상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위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만일 이와는 달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일반적으로 당연무효라고 한다면 이는 법적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처럼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위 국세기본법의 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때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헌결정의 소급효 내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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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5.1.선고 90구1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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