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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9. 선고 2012누1039 판결
지원금지급제한처분취소
사건

2012누1039 지원금지급제한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B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변론종결

2013. 11. 8.

판결선고

2013. 11.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및 132,515,690원 반환명령을 취소한다.1)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가 2013. 10. 18.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영철

판사여운국

판사권순민

주석

1) 원고는 예비적 청구취지로 2011. 5. 9.자 132,515,690원의 지급제한처분도 주장하나, 이는 2011. 3. 21.자 160,030,410원의 지급제한처분이 감액정정된 것에 불과하여, 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인 2011. 3. 21.자의 감액정정된 132,515,690원의 지급제한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예비적 청구취지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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