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15. 선고 2015누47593 판결
실업급여반환명령취소
사건

2015누47593 실업급여 반환명령 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하

판사유헌종

판사김관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