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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5.15. 선고 2018누36518 판결
계약해지및위탁인정제한등처분취소
사건

2018누36518 계약해지 및 위탁인정제한등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8. 4. 17.

판결선고

2018. 5.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0. 원고에게 한 별지 행정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 '2015. 8. 27.'을 '2016. 3. 14.'로, 같은 면 제9행의 '3D 리모델링'을 '3D 모델링'으로, 제3면 제8행의 '갑 제1, 3호증'을 '갑 제1, 3, 20호증'으로, 제4면 제13, 14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같은 면 제14행의 '전국실업자우수기관'을 '실업자훈련 우수훈련기관'으로, 제5면 제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6면 제12행의 '부분'을 '부분도'로, 같은 면 제14행의 '기본적인 점에도'를 '기본적인 점에서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영

판사박선준

판사이현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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