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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선고 2019구합62049 판결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의소
사건

2019구합62049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도명옥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2. 19.

주문

1. 피고가 2018.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08. 1. 4. 설립되어 광주시 C(지번 주소로는 D에 해당함)에서 광학필름 관련제품의 제조 및 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2. 2.부터 B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8. 10. 퇴직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이유로 B의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16. 원고에게 "B는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며, B 대표 E은 중국법인 F(주)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에 약 80만 불을 투자하고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고, 회사의 일부 직원들이 별도의 법인회사(주식회사 G)를 만들어 B 공장을 가동하거나 활용하여 일하고 있는 등 변칙적 사업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사업장 출장 결과 공장이 일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등 폐지 및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B의 도산등사실에 관하여 불인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는 2017. 8.경부터 그 운영이 전부 중단되고, 모든 자산 및 업무시설이 압류되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이며, 직원들도 전부 퇴사하였다. 따라서 B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적어도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B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위 법 조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는 도산등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을 규정하고, 각 목으로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를 들고 있다.

2) 이 사건에 있어 B가 위 법령에서 드는 도산등사실 인정의 요건으로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 3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는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인 공장 등이 압류되고 이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 또는 다. 목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B는 2008년경 설립되어 원고의 퇴직 직전까지 40여명의 상시근로자를 두고 광주시 C 일대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공장 내 설치된 기계 설비 등을 이용하여 광학필름 관련제품의 제조 및 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였고, 그 매출액 규모는 연 200여억 원에 달하기도 하였다.

나) B는 2015년 초 주식회사 H으로부터 38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6. 5.경 이에 관한 대출상환 연장을 받지 못하여 이를 변제하여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고, 그 외의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의 대출을 변제하지 못하여 B의 매출채권이 압류되기도 하였으며, 담보로 제공하였던 B 또는 대표이사 E 소유의 이 사건 공장 등 그 일대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 공장기계 등에 관하여 2017.8.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I, J(병합)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가 진행 중에 있었다.

다) B는 2017년 6월경부터는 매출이 전무한 상태에서 2017. 7. 말경 이 사건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2017. 8.경부터 B를 퇴사하였다.

라) 비록 B가 원고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폐업 신고를 하지는 아니한 상태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는 적어도 2017. 8.경에는 이미 생산 또는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반을 잃어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마) 한편, B가 중국 소재 관련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이나 2017. 8.경 이후로도 이 사건 공장이 가동되었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즉, 이 사건 공장은 B에서 근무하던 일부 직원들이 2017. 9. 21.경 설립한 주식회사 G의 운영을 위하여 가동된 것으로 보이고, 위 회사는 B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사내이사 등 임원진을 달리하는 점, 위 회사가 설립된 지 1달 만에 2017. 10. 16.경 본점 소재지를 광주시 K로 변경한 점, B의 대표이사인 E이 위 회사가 경매절차 중인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함을 방치하거나 묵인함을 넘어서 위 회사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G가 이 사건 공장을 이용하여 일시 운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B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는 인정을 뒤집고 주식회사 G가 B와 동일시할 만한 사업주로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을 지속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영학

판사이연경

판사민수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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