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4.25.선고 2016가소53637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소53637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3. 28.
판결선고
2017. 4.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원고와 피고가 인터넷 게임(리그오브레전드)을 하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 모욕을 하게된 경위, 모욕의 횟수, 모욕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00,000원으로 정함.
○ 치료비는 인과관계 인정 안 됨.
판사
판사권노을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