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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5.10. 선고 2018가소417123 판결
구상금
사건

2018가소417123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이은일

변론종결

2019. 4. 12.

판결선고

2019. 5.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51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9.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5,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사

판사 김지영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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