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가소2728700 판결
배당이의의 소[국승]
제목
배당이의의 소
요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8가소2728700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전문회사
변론종결
2018. 12 6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04,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