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4.27. 선고 2014가소693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4가소6934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4. 13.
판결선고
2015. 4.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사
판사정세진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