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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2. 선고 2017가소430210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7가소430210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7. 11. 22.

판결선고

2017. 11.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2017.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황운서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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