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2. 선고 2017가소430210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7가소430210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7. 11. 22.
판결선고
2017. 11.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2017.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황운서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