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시위 방법의 하나로 행한 ‘삼보일배 행진’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공2004하, 1900)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4도746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공2009하, 1493)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성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집회가 그 주최자, 목적, 시위방법 등에 비추어 울산 플랜트노조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덤프연대 명의로 신고된 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를 벗어나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집회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환송판결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집회·시위가 주된 참가단체 등에 있어서 신고내용과 다소 달라진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삼보일배 행진이라는 시위방법 자체에 있어서는 그 장소, 형태, 내용,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또한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삼보일배 행진을 한 것이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