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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14. 선고 2006노2315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건설산업연맹 산하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연대(이하 덤프연대라고 한다)가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연대 명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적법하게 사전 신고되어 있었으며, 건설산업연맹 산하 울산건설 플랜트노조(이하 플랜트노조라고 한다) 노조원들이 덤프연대와 연대하여 덤프연대에서 주관하고 준비한 집회에 참가한 것일 뿐이므로, 미신고 집회가 아니고, 따라서 해산명령은 위법하여 해산명령은 위법하여 퇴거하지 않은 것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위 집회가 플랜트노조의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위인들은 덤프연대의 집회에 참가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뿐 플랜트노조의 집회에 참가한다는 인식은 없었으며, 위 집회에서의 삼보일배 행진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공주

변 호 인

변호사 권두섭외 1인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집회는 건설산업연맹 산하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연대(이하 덤프연대라고 한다) 명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적법하게 사전 신고되어 있었으며, 건설산업연맹 산하 울산건설 플랜트노조(이하 플랜트노조라고 한다) 노조원들이 덤프연대와 연대하여 덤프연대에서 주관하고 준비한 집회에 참가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참가한 집회는 미신고 집회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해산명령은 위법하여 피고인들이 그에 따라 퇴거하지 않은 것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이 사건 집회가 플랜트노조의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덤프연대의 집회에 참가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뿐 플랜트노조의 집회에 참가한다는 인식은 없었으며, 이 사건 집회에서의 삼보일배 행진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위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ㆍ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덤프연대가 2005. 5. 18.부터 같은 달 31.까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내에서 ‘덤프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집회 당일 마로니에 공원에는 600여명의 플랜트노조원들이 집회에 참가한 반면 덤프연대 노조원들은 공소외인 위원장을 비롯하여 소수만이 참석하였고, 이 사건 집회 당시 사용된 피켓과 깃발과 플래카드는 대부분 플랜트노조가 준비한 것으로 그 내용도 플랜트노조의 파업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고 있으며, 플랜트노조는 이 사건 집회 이전에 이 사건 집회에서 삼보일배 행진을 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1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노동자들을 주된 조직대상으로 하는 경기중부지역건설노조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2는 이 사건 집회 당시 건영노조 위원장으로서 피고인들은 모두 플랜트노조의 노조원이 아닌 사실, 피고인 2는 이 사건 집회 이전에 플랜트노조원들의 서울 종로구 서린동 소재 SK 주식회사 건물 앞에서의 기자회견에도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은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목적, 방식, 참석인원, 주장된 내용, 피고인들의 지위 등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집회는 덤프연대가 신고한 옥외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집회로서 미신고집회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해산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집회인 점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였다고 판단되고,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경찰서장에게 그에 관한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 하여 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에 비추어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함이 없이 이루어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제1의 가항의 ‘판시 각 미신고집회의 점’은 ‘판시 각 해산명령에 따라 퇴거하지 아니한 점’의 오기이고, 제1의 가항에 ‘ 형법 제30조 ’가 누락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판사 김한용(재판장) 류연중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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