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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30 2018노653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이 항소하자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단체 관련 자금의 기부 금지 위반의 점(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 대하여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하자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단체 관련 자금의 기부 금지 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이 유죄로 판단한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였다. 라.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검사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등 참조), 환송 전 당심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단체 관련 자금의 기부 금지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을 따르기로 하고 환송 후 당심에서는 따로 판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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