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093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 제4항 제3호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