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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093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사에 참여하였으나 행진대열이 도로로 진출했을 때는 이미 경찰에 의하여 차량의 통행이 차단된 상태였고, 일부 차도에는 차량통행이 가능한 상태로 피고인이 일반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라는 부적절하고도 과도한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는 것으로 부당하다.

3) 집회, 시위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상 중요성과 피고인이 참가한 집회의 목적과 교통 방해의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집회참가행위는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 제4항 제3호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집시법의 규정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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