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구단7166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황○○
피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변론종결
2017 . 11 . 7 .
판결선고
2017 . 11 . 21 .
주문
1 . 피고가 2017 . 8 . 20 .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15 , 440 , 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피고는 ,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동 ○○ - ○○ 지상 무허가건물 ( 이하 ' 이 사건 무허가건물 ' 이라 한다 ) 을 소유하면서 2013 . 3 . 21 . 부터 2017 . 8 . 28 . 까지 서울특별시 소 유인 서울 서대문구 ○○동 ○○ - ○○ 대 OO㎡ 중 OOm와 같은 동 □□ - □□ 대 OO㎡ 중 O㎡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 2017 . 8 . 20 . 원고에게 변상금 15 , 440 , 520원을 부과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4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 이는 △△△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사용 · 수익한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 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 변상금의 징수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 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 · 수익하거나 점유 ( 사용 · 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 · 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 을 계속 사용 · 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 이하 “ 무단점유 " 라 한다 ) 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 이하 “ 변상금 " 이라 한다 ) 을 징수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 개정 2014 . 1 . 7 )
1 .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 ( 공부 ) 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 득한 자 ( 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 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 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 거나 사용 · 수익하게 한 경우
다 . 판단
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 피고가 원고에게 변상금 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 · 수익하거나 점유하고 있어야 하 고 ,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는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 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 건물이나 공 작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 등을 점유 ·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 자가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14 . 7 . 24 . 선고 2011두10348 판결 등 참조 )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무허 가건물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
한편 ,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의 편의 를 위하여 작성 비치되는 것으로써 그 대장에의 기재에 의하여 무허가건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무허가건물대장 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 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다 ( 대법원 1992 . 2 . 14 . 선고 91다29347 판결 , 1993 . 1 . 26 . 선고 92다36274 판결 등 참조 ) .
2 ) 위 법리에 갑 제1 , 5 , 6호증 ( 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 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과 원고의 배우자 ○ 사이에 작성된 2013 . 3 . 25 . 자 지불각서 ( 갑 제1호증의 1 ) 에 ' △△△이 2013 . 12 . 30 . 까지 소소에게 5 , 700만 원을 지급하고 ,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이전하며 , 위 돈을 모두 지급할 경우 위 무허가건물을 다시 △△△에게 이전한다 '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 ●●●이 2008 . 7 . 6 . ■■■에 게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임대한 점 ,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동제 6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 위 조합은 2014 . 3 . 3 . ●●●으로부 터 위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점 ( 서울고등법원 2015 . 5 . 29 . 선고 2013나○○○○○ 판결 참조 )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 이 사 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로 판단되고 , 원고가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소유자 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송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