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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6274 판결
[건물명도][공1993.3.15.(940),857]
판시사항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무허가건물에 대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홍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무허가건물에 대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석명권불행사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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