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와 동업으로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안에 있던 G 소유인 서울 마포구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그 전매차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07. 8. 14.경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무허가건물을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다만,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임차보증금 5,900만 원은 잔금에서 공제)으로 정하여 매수한 후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임차보증금 5,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2억 1,100만 원은 피해자들이 7,000만 원씩, 피고인이 7,100만 원을 각 부담하여 G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7. 10. 2. 피해자 E의 동생 I와 피고인의 남편 J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각 1/2지분씩)가 경료되었으며,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하여는 그 무렵 위 J이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그 후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I와 J을 신축 예정인 공동주택의 공동분양대상자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무허가건축물대장상 위 J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유일한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내세워 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위 J을 신축 예정인 공동주택의 단독 분양대상자로 확정하게 되었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업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2지분을 보관하던 중, 2012. 3. 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