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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53170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형 C은 D 소유의 서울 동작구 E 소재 무허가건물(이하 E 무허가건물이라고 한다)을 공동매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무허가건물대장에 원고와 C이 E 무허가건물을 공유하는 것으로 등재하기가 어렵게 되어 원고가 E 무허가건물을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었다.

나. 그 무렵 피고와 F 사이에 피고가 F로부터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고 한다)을 대금 12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2010. 2. 3.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후 무허가건물대장에 피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었다.

다. 그 후 원고와 C 사이에 위 각 무허가건물의 소유관계 및 매매대금정산에 관련 법률 분쟁이 발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9758,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4120(본소), 2035950(반소), 대법원 2015다232040(본소), 232057(반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 25,000,000원과 잔금 중 일부인 19,000,000원을 부담하였고,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H에게 공로사례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공사비로 6,300,000원을 지출하는 등 합계 52,300,000원(=25,000,000원 19,000,000원 2,000,000원 6,300,000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의 형 C 사이의 소송에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피고가 단독 매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합계 52,3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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