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201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1.(955),2750]
판시사항

군인아파트와 군인복지회관이 군사상 긴요한 시설인지 여부

판결요지

군장교 및 하사관과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쓰이는 아파트는 군사상 긴요한 시설로 보아야 하고 군인복지회관도 그것이 출장, 휴가중인 장병들에게 침식을 제공하는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등 군전투력의 유지·증대에 필요한 것인 경우에는 그 역시 군사상 긴요한 시설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호양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1951.7.27.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하여 피고 산하 육군 항공대 헬기부대 부지로 사용하여 오던 중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군이 군사상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1971.5.3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81.3.1.자로 그 매수대금에 대한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을 종료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징발된 이후 피고 산하 육군 항공대 헬기부대 부지로 사용되어 오다가 1983.6.29.경 위 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간 후, 피고 산하 포병 제333관측대대가 이 사건 토지상에 주둔하다가 위 부대도 1985.3.31경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갔으며, 그 후에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인근토지상에 군부대가 주둔한 적은 없고 다만 이 사건 토지로부터 남서쪽으로 상당한 거리를 둔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지상에 피고 산하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관리하는 제1종(급양) 창고가 있어 이 지역에는 소수의 군인들이 보초근무를 서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로 잡초가 무성하고 헐어진 담 사이로 민간인들이 들어와 고구마, 들깨 등을 경작하는 등 방치되어 온 사실, 그런데 위 군수지원사령부가 1981년경부터 1989년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북쪽에 인접한 토지상에 장교 및 하사관과 그 가족의 주거용 군인아파트를 건립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위 아파트의 앞마당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위 같은 부대가 1990.7.4. 건축인가를 받아 같은 달 30. 소외 대덕건설과 건축계약을 마친 다음, 같은 해 8.3.부터 1991.12.말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와 그에 인접한 토지상에 출장, 휴가중인 제1군사령부 예하장병들에게 침식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군인복지회관인 “통일회관(2층건물)”을 건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위 군인복지회관의 부지 및 화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위 군인아파트의 후문통로 및 위 통일회관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위 군인복지회관의 신축이 원고의 환매권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위 원심의 사실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군인은 비상시의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군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의 특수사정을 고려해 보면, 군장교 및 하사관과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쓰는 아파트는 군사상 긴요한 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원 1992.6.23. 선고 91다28870 판결 참조), 군인복지회관도 그것이 출장, 휴가중인 장병들에게 침식을 제공하는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등 군전투력의 유지·증대에 필요한 것인 경우에는 그 역시 군사상 긴요한 시설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토지 중 군인아파트의 마당, 통행로, 군인복지회관의 부지, 주차장 등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고, 그러한 용도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는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요건인 군사상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6.18.선고 91나47682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