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군 장교와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쓰는 아파트와 그에 부속된 교회건물이나 유치원 등이 군사상 긴요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아파트 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가 군사상 긴요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군인은 비상시의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군 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군 장교와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쓰는 아파트와 그에 부속된 교회건물이나 유치원 등은 단순한 군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군사상으로 긴요한 시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아파트 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긴요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제
피고, 상 고 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징발,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는 미해병 고문단이 주둔하면서 독신장교숙소가 건립되어 있었고, 그 후 해병 5여단 통신중대 등이 주둔하다가 1984.12.20.경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에는 1985.5.경부터 그 해 12.경 사이에 기존의 위 독신장교숙소가 철거되고 판시 부분에 장교용 3층 아파트 2동과 2층 1동 및 2층 교회건물 1동, 단층창고 1동, 단층변소 1동 등이 건립되어 그 판시부분을 위 각 건물의 부지등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는 인접부대의 장교와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위 교회는 부대장병과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교가족들의 예배를 위하여, 위 창고는 장교자녀들의 유치원으로, 또 판시 각 부분은 놀이터, 도로공원, 아파트 등의 출입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군인아파트와 교회건물, 창고 등을 위 각 토지 위에 존치하여 두는 것은 군사상 긴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에 따른 원고의 환매권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원심이 든 을 제2호증의 2, 3의 기재와 제1심 및 원심의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북한에 근접한 지역으로서 그 인근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터에 군인은 비상시의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이와 같은 군 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약한점등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군장교와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쓰이는 이 사건 아파트와 그에 부속된 교회건물이나 유치원 등은 단순한 군 복지시설이라기 보다는 군사상으로 긴요한 시설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아파트 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긴요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1.12.10. 선고 90다 17538, 17545 판결 ; 90다 19749 판결 ; 1992.2.11. 선고 91다 254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고서도 그 이유만으로 이미 건립되었던 위 독신자숙소가 철거된 때로부터 판시 토지가 군사상 긴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환매권을 받아들인 것은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의 환매권행사요건인 군사상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다만 판시 제1기재 토지와 판시 제2, 3 기재 토지 중 판시도면표시 마, 아 부분에 관하여도 그 토지들이 위 아파트와 부속건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의 것인가는 기록상 분명치 않아 심리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