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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24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1.15(864),129]
판시사항

징발토지중 일부에 있는 하사관숙소 등을 다른 군용지등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는 경우 징발토지 전부에 대한 환매권의 발생여부

판결요지

군부대내에 있는 징발토지 중 일부에 하사관숙소 등 현재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들이 있다면 그 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위 군부대 내에 방치된 순군용지와 국유지가 있어서 위 시설들을 쉽게 그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서는 당해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없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고 위 징발토지들 중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것이라고 하여 피징발자에게 당연히 그 토지들 전부에 대하여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육군 제051 탄약창수송부(이하 위 수송부라고 한다)는 이 사건 징발토지등을 포함하여 도합 8,322평 주위를 브록담으로 둘러싸고 그 안지역(이하 수송부부지라 한다)을 군사용으로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1980.11.경 위 수송부의 병력, 장비의 대부분이 위 수송부부지로부터 약2킬로미터 떨어진 모부대인 제051 탄약창내로 이동해 갔고 당시 수송부부지내에 있던 독신장교용 숙소건물, 사무실 등 3-4동의 건물, 차량주유용 주유탱크시설, 장병부식용 김치저장탱크 등 주요시설 일체를 철거한 사실과 위 수송부부지 안에 남아 있는 하사관숙소는 제051 정배창소속의 영외거주 독신하사관 16명이 잠만자는 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정비고건물 내부에는 전기, 전등과정비시설이 전혀 없고 정비병도 상주하지 않으며 차량정비 흔적도 없고 사무실1동은 유리창이 깨어진 채 방치되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간이우물시설, 간이용변시설은 사용흔적이 없고 면회실건물 1동은 인근 육군 제3808부대, 제2752부대, 제7376부대, 제8569부대 장병들의 면회장으로 사용되는 사실, 그리고 위 수송부부지 주변은 주택, 학교가 들어서 주택가로 형성되었으며 위 수송부부지 중앙부로는 폭 15미터의 도로가 개설되기로 도시계획이 된 사실, 위 수송부부지 도합 8,322평의 내역은 순군용지 4,751평, 국유지 75평,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징발토지 3,496평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위 수송부부지 중 위 정비고건물, 사무실 건물들은 각 1980.11.경 이래로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왔고 위 하사관숙소, 면회실, 양수장시설들 도합 277평방미터(약 83.8평)는 현재 군사용 시설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위 수송부부지 내에는 위와 같이 방치된 순군용지와 국유지가 도합 4,826평이 있어위 시설들은 쉽게 그곳으로 이전할 수 있으므로 위 수송부부지중 이 사건 토지들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제20조제1항 이 규정한 정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된 때에 해당하여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특별조치법 제20조 에 의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정비고건물, 사무실건물은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왔다는 것이므로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사관숙소, 면회실, 양수장 시설들은 현재 군사용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위 군사용 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위 수송부부지내에 방치된 순군용지와 국유지가 있고 위 시설들을 쉽게 그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서는 당해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없게 된것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가 군사상필요없게 된 것이라고 하여 원고들에게 당연히 이 사건 징발토지들 전부에 대하여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의 일부에 군사시설이 있고 또 이를 현재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을 설시한 바도 없이 위 시설들을 다른 군용지와 국유지에 이전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환매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특별조치법제20조 제1항 의 취지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것이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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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1.27.선고 88나17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