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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0. 선고 90다197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913),466]
판시사항

가. 부대장 숙소와 같은 군인관사가 군사상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관사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소극)

나. 부대장 숙소가 부대와 다소 원거리에 위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사례

다. 징발토지 중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 그 징발토지 전부에 대하여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군인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주로 관사 등 숙소를 이용하는 하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의 작전계획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개의 경우 군 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 제반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부대장 숙소와 같은 군인관사는 군사상 필요한 시설의 하나라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위와 같이 관사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부대장 숙소가 부대와 다소 원거리에 위치한다 하여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없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사례.

다. 징발토지 중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것이라 하여 피징발자에게 당연히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봉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중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육군 (부대번호 1 생략)(이하 위 통신대라 한다)는 이 사건 징발토지들을 포함한 그 일대 토지 도합 61,288평방미터 중 (부대번호 2 생략) 점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부분(이하 통신대부지라 한다)을 점용하면서 주둔하여 오던 중, 1979.11.13. 통신대 부지 중에서 1,112평방미터(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각 1부)를 위 통신대에서 상당히 원거리에 위치한 육군 제2군단 예하부대인 군견훈련소장 및 (부대번호 3 생략) 대대장의 관사부지로 내주어 그즈음 관사가 건립되어 현재 관사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위 통신대가 1980.12.16.부대이전으로 위 관사부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서 모두 철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통신대부지는 물론 위 관사부지도 영외거주자인 군견훈련소장 및 대대장과 그 가족들의 주거를 당해 군부대와 인접해 있지도 아니하고 원거리에 위치한 위 관사부지부분에 마련하여 줄 특별한 군사상의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지 영외거주자인 군견훈련소장 및 대대장의 관사부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성이 계속하여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통신대부지 중 이 사건 토지들은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이 규정한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해당하여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에 의한 환매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군인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주로 관사등 숙소를 이용하는 하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의 작전계획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개의 경우 군주둔지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 제반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의 부대장 숙소와 같은 관사는 군사상 필요한 시설의 하나라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위와 같은 관사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위 관사가 부대와 다소 원거리에 위치한다 하여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당해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없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것이라 하여 원고들에게 당연히 이 사건 징발토지 전부에 대하여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의 일부인 별지목록 기재 토지 위에 군사용 시설인 관사가 있고 또 피고가 이를 현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관사가 당해 군부대와 인접해 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통신대 부지 전부에 대하여 환매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의 취지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것이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은 이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였는바 그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수 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은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원고 2외 9인의 부대상고는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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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1.23.선고 90나22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