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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54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4.1.(917),993]
판시사항

가. 군관사가 군사상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관사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군관사가 군부대 철거 후 2, 3년 뒤에 건립되고 그 규모가 작다는 사정만으로 군사상 필요 없게 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군인은 비상시의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하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의 인사명령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군관사는 단순한 군 복지시설의 차원을 넘어 군사상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관사가 현실적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관사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군관사가 군부대 철거 후 2, 3년 뒤에 건립되고 그 규모가 작다는 사정만으로 군사상 필요 없게 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으로부터 징발 사용하여 오던 동두천시 (주소 1 생략) 전 1,869평 중 872평 (872/1869지분)을 1972. 3.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한 사실, 위 872평 중 1973년도에 환매조치가 이루어진 326평을 제외한 나머지 546평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동두천시 (주소 2 생략) 전 1,805평방미터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위에 미군 보안부대와 한국군 보안부대가 콘세트 막사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1985. 이를 철거하고 다른곳으로 이전한 사실, 그로부터 2, 3년 후에 이 사건부동산 일부 위에 한국군 보안부대원 관사로 단층주택 1동이 신축되어 한국군 보안부대원 2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만이 관사 부지로 사용되고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방치되고 있었던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실태, 인근지역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가 관사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군사상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보안부대가 철수한 때부터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에 의한 환매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군인은 비상시의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하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의 인사명령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군관사는 단순한 군복지시설의 차원을 넘어 군사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관사가 현실적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관사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 바 ( 당원 1991.12.10 선고 90다17538, 17545 판결 , 90다19749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보안부대가 철거, 이전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군사상 필요한 시설의 하나인 군관사가 현실적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그 관사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사상 사용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관사가 보안부대 철거후 2, 3년후에 건립되고 그 규모가 적다는 사정만으로는 군사상 필요 없게 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에 군사용 시설인 관사가 있고 또 이를 현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까지 보안부대가 철수한 때부터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이 환매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 이 정한 환매권 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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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6.19.선고 91나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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