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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784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19:19분경 피고인 소유 B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행하며 위 차량에 설치된 하이패스 단말기에 결제 가능한 유효한 카드를 삽입하지 아니하고 경부고속도로 서울영업소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 통과하여 통행료 2,800원을 미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 통과하는 방법으로 통행료 609,500원을 미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화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습미납차량 진정의뢰 통행료 미납일람표 편의시설부정이용 차량사진(B)

1.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포괄하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편의시설부정이용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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