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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1.17 2018고정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22:0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맥주(기본 2시간)와 안주 1접시를 제공받고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판공비가 있으니 마트 법인카드로 일주일 안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마트에서 일하는 동안 여러 차례 가불을 받아 정상적인 월급을 받은 적이 없었고, 마트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도 없어 일주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9. 280,000원, 2018. 2. 21. 405,000원, 2018. 2. 26. 135,000원, 2018. 3. 1. 765,000원, 2018. 3. 3. 460,000원, 합계 2,0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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