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성과수수료를 받은 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보험계약을 실효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성과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방법 등의 측면에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약 2개월 동안 구금 상태에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에는 죄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다.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B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한 점, 3건의 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