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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432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03:3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 밖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쓰레받기를 오른손으로 들고 바닥에 2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저지르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한 차례 귀가조치 된 후 다시 같은 날 04:15경 위와 같은 장소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로 쓰레기통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편의점 외벽유리를 4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4매, 견적서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직권으로 살피건대,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재물손괴행위와 특수재물손괴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속된 행위로서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반복하여 행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특수재물손괴의 포괄일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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