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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614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수원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경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면서 동수원 톨게이트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하면서 차량 내부에 무선으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무선단말기에 선불카드나 후불카드를 장착하고 통행하여 통행료 정산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통행요금 합계 219,0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가 작동되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위 통행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포괄하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 검사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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