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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8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입원시 일당 등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2. 7. 1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의원에 ‘상세불명의 양측 무릎 관절증’으로 입원하는 수속을 밟았으나, 사실은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2012. 7. 26.경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2. 7. 27.경 위 LIG손해보험에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속은 위 LIG손해보험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2. 8. 7.경 보험금 명목으로 365,0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97,514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별건 입건 관련 등 수사)

1. 통신내역, 의료분석, 보험금청구서류,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고(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 동일 죄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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