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탁물을 이의없이 수령한 후 다시 이에 저촉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의 법률효과
판결요지
공탁금수령자로서 공탁통지서를 받은자가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대한 법률효과만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후 다시 이에 저촉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아무런 법률효과도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
피고, 피상고인
동아전업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이 피고 동아전업주식회사에 고용된 전공으로서 1980.8.3 그 판시 장소에서 전주에 피뢰기부착공사를 하던 중 동 피고회사의 대표이사겸 현장대리인 피고 박길곤의 판시와 같은 과실과 경위로 전기에 감전되어 좌측팔목 절단상의 중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동아전업은 원고 1에게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이미 금 6,000,000 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1981.6.13 이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 13,500,000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공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1981.6.16 이를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다음 위 원고가 1981.7.11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는 위 공탁금을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측인 원고 등은 더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따라서 위 변제공탁의 성질과 효과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은 판시 손해배상금의 변제공탁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을 제6호증의 2,3(공탁통지서및 증명원)을 들고 있는바 이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 공탁통지서(을 제6호증의 2)에는 "공탁자가 1980.7.28 도급받은 사창관내 피뢰기취부공사를 하던 중 공탁자의 회사전공으로 일하던 피공탁자가 회사의 지시도 없이 1980.8.3 피뢰기 전온결선공사를 하다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감전되어 왼손목을 절단한 부상을 입어 공탁자는 도의적인 면에서 부상치료비 600여만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별도로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노동청 광주지방사무소에서 근로 기준법에 의한 결정) 금 1,350만원을 피공탁자에게 1981.6.13 지급하였으나 거절함으로 변제공탁함"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위 공탁통지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금 600여만원은 부상치료비였음이 분명하고, 공탁금 1,350만원은 노동청 광주지방사무소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결정이라고 특기한 점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6호증의 1(장해보상지급지시)의 기재에 미루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여 변제공탁한 취지임이 뚜렷하고, 또한 피고 동아전업의 1982.4.2자 답변서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 진술됨)에도 동 피고회사는 위 변제공탁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1981.5.27 노동청 광주지방사무소로부터 진정인인 원고 1에게 금 1,350만원을 지급하되 만일 위 기일내에 지급치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제78조 , 제80조 , 제110조 에 의거 처벌하겠다는 지시가 있어서 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의 변제공탁임을 분명히 하였고 원고들도 1982.10.28 자 준비서면(1982.10.29 1심 9회 변론기일에 진술됨)에서 피고 동아전업이 원고 1의 병원치 료비 금 9,351,040원 중 금 6,351,04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금 3,000,000원을 미지급하였기 때문에 노동청광주지방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동피고회사가 미불된 병원치료비 금 3,000,000원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050일분의 평균임금에 의한 장해보상금 1,050만원을 합한 금 1,350만원을 변제공탁하여 이를 수령하였는 바 위 병원치료비 금 9,351,040원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금으로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다만 장해보상금 1,050만원만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도 무방하다고 주장하여 위 치료비 및 공탁금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공탁통지서의 기재는 판시 공탁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변제공탁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달리 위 공탁통지서의 기재중 위자료라는 기재에 중점을 두어 원심판시와 같이 위 공탁금을 손해배상금의 변제공탁으로 본다면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별도로 남는 것이 되어 결국 원심으로서도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이 사건 청구를 전부배척하지는 못한다) 증명원(을 제6호증의 3)의 기재는 피공탁자인 원고 1이 1981.7.11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위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한 취지라고 단정할 증거는 되지 못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공탁금 수령자로서 공탁통지서를 받은 자가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대한 법률효과만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후에 있어서 이에 저촉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아무런 법률효과도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당원 1979.11.13 선고 79다1336 판결 참조) 위 공탁금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의 변제공탁금이 뚜렷하고 원고 1이 이의없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그 법률효과는 위 공탁의 취지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의 변제효과만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이를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하였다는 진술이 있다하여, 위 공탁의 취지가 변경되거나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재해보상금이 동법 제78조 소정의 요양보상인지의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내지 상계처리될 뿐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동아전업의 변제공탁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의 변제공탁이라고 단정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취사를 함으로써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 내지 공탁금 수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