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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1006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6.15.(946),1464]
판시사항

하자보수비로 공탁한 공탁금을 공탁금수령자가 이의유보 없이 수령하였으나그 후 하자보수만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공탁금 수령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채권이 전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탁금수령자가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대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나, 하자보수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자보수비 상당 금액을 공탁한 데 대하여 공탁금수령자가 하자보수만으로는 건물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하여 건물철거 및 신축비용 상당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중 공탁금을 수령한 바 있으나, 감정결과 하자보수만으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채권이 전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충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재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탁금수령자가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대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1은 피해를 입은 원고 소유 건물의 하자보수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자보수비 상당 금액을 공탁한 것이고, 원고는 하자보수만으로는 건물의 불가능하다 하여 건물철거 및 신축비용 상당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중 위 피고가 공탁한 판시 공탁금을 수령한 바 있으나,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원고 소유 건물은 하자보수만으로는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전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변제공탁과 공탁물수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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