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피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압류 등 결정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 등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은 F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13년 증서 제56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의하여 이 법원 2013타채2062호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상 표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