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B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피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그 결정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되는지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인수신청인이 2012. 11. 7. 원고를 채무자, 피고 B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타채19034호로 ‘원고와 피고 B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46787 소유권이전등기 등 판결에 의해 해지된 경우에 피고 B가 원고에게 반환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 청구금액 221,463,013원에 이르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2. 11. 29. 피고 B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인수신청인이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의 금전채권을 이전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이행을 구하고 있는 채권(이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채권’이라고 한다)은 위 원상회복으로서의 금전채권과 동일하거나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대한 해결 방법의 차이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청구기초가 동일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