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 담당변호사 이민호)
변론종결
2012. 12. 1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23.부터 2012. 12.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0. 27.부터 2012. 3.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7. 3.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타채756호 로 법무법인 하나 증서 2006년제53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주식회사 그린공영(이하 ‘그린공영’이라 한다)의 피고 조합에 대한 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예치금 반환청구채권 중 1,294,853,655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07. 3. 7. 피고 조합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 피고의 각 주장
가. 원고는, 입금자가 소외 그린공영의 변경 전 상호인 소외 중부건재사업소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별지 일람표 순번 1~6번 기재 돈 중 70,000,000원과 9번 기재 1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이 그린공영의 피고 조합에 대한 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예치금이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위 금원은 그린공영의 피고 조합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고, 피고 조합의 조합장인 소외 1이 그린공영의 대표이사인 소외 2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으로서, 그린공영의 피고 조합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설령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심명령의 목적은 공사예치금반환채권이므로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거나, 이미 변제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그린공영의 피고 조합에 대한 채권의 존부
(1)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호림건설의 대표이사인 소외 2는 2005. 7.경 소외 3의 소개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인 소외 1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소외 1은 소외 2에게, “내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인데, 조합운영자금으로 20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 공사대금 12,50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호림건설과 그린공영은 공동으로 2005. 8.경 피고 조합과 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호림건설과 그린공영은 피고 조합에게 운영경비로 2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정하였다.
② 그린공영 또는 그 전신인 중부건재사업소 주식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9번 기재와 같이 도합 7회에 걸쳐 합계 80,000,000원을 피고 조합의 총무였던 소외 4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현금 10,000,000원을 소외 1에게 교부하였다.
③ 소외 1이 대여금을 한꺼번에 달라고 요구하여, 그린공영이 소외 5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번 기재와 같이 소외 1에게 2006. 6. 9. 현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2006. 6. 13. 120,000,000원의 수표를 교부하였다.
④ 그 외에도 소외 2가 별지 범죄일람표 7, 8, 10, 11, 14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소외 1에게 각 금원을 지급하여 그린공영 등이 피고 조합 또는 소외 1에게 지급한 금원의 합계가 452,500,000원이다.
⑤ 소외 1이 2007. 4. 24.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자, 호림건설이 2007. 5. 17. 소외 1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소외 1이 2007. 12. 31.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자 2008. 10. 27. 호림건설, 그린공영, 소외 2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9, 12, 13번 기재 송금 또는 교부한 합계 222,000,000원(= 90,000,000원 + 12,000,000원 + 120,000,000원) 중 200,000,000원은 소외 2가 소외 1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린공영, 호림건설이 피고 조합에게 조합 운영경비를 대여하기로 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에 따라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그린공영, 호림건설은 공동으로 피고 조합에 대하여 합계 2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게 되었고, 그린공영과 호림건설의 관계는 분할채권관계로서 민법 제408조 에 의하여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이서,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 당시 그린공영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 100,000,000원(= 200,000,000원 ÷ 2)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추심명령이 그린공영의 피고 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심명령의 대상 채권은 그 문언상으로는 공사예치금채권인 반면, 그린공영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므로, 결국 공사예치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추심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65.10.26. 선고 65다1699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① 호림건설, 그린공영과 피고 조합 사이에 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에서 호림건설과 그린공영이 피고 조합에게 2억원을 대여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추심명령의 목적인 채권이 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에 관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어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② 공사예치금을 반드시 호림건설과 그린공영의 공사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미리 지급한 금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호림건설과 그린공영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조합에게 지급한 금원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는 점, ③ 이 사건 공사계약 특약 6항에서 호림건설과 그린공영이 피고 조합에게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따로 공사이행을 담보할 금원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그린공영의 피고 조합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공사계약 특약 5항에 의한 대여금 채권이 유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심명령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목적인 채권을 ‘그린공영의 피고 조합에 대한 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예치금 반환청구권’이라고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권의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는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공사예치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채권 압류 또는 추심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하더라도 그 변제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심명령이 송달된 2007. 3. 7. 후인 2008. 10. 27. 소외 1이 그린공영 등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그 변제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 조합의 변제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그린공영의 피고 조합에 대한 채권액 100,000,000원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11. 23.부터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2.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08.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그린공영과 피고 조합 사이의 금전소비대차에 이자를 정하였거나, 그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그린공영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인바(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 조합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추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조합에게 위 인정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