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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0377 판결
[추심금][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및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이 압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김진석)

피고, 상고인

맹현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원 담당변호사 권종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 범위에 관한 원심판단의 요지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2008. 11. 17.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이하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신축공사계약에 따라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반환청구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반환청구 채권’이라 한다) 중 7,000만 원 부분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08. 11.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09. 8. 28. 소외 1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반환청구 채권 중 7,000만 원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8,639,725원에 대하여는 추가로 압류하며, 압류된 78,639,725원 채권에 대하여 소외 1은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09. 9.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한편 소외 1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07. 4. 중순경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가 피고와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가 소외 1로부터 공사를 인수받아 직접 시행하기로 하고 그 공사를 소외 2에게 도급주어 다세대주택을 완공하고 이를 분양하였다. 소외 1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8. 5. 7. 소외 1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소외 1은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분양수익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 중 50%와 소외 1이 지출한 금원을 합한 532,601,135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해지통지를 한 2008. 5. 7.을 기준으로 한 조합의 잔여재산 중 소외 1이 출자한 비율에 따른 315,369,705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 사건은 2011. 12. 15. 항소심법원에서 ‘피고가 2011. 12. 31.까지 소외 1로부터 관련 부동산가압류 신청 및 집행의 취하서류를 교부받는 즉시 소외 1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

나.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 잡아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무렵 소외 1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동업약정의 해지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금으로 78,639,725원을 상회하는 채권(이하 ‘이 사건 잔여재산 분배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다음, ① 이 사건 추심명령의 대상채권은 그 발생원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이 사건 잔여재산 분배금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이 사건 동업약정의 목적 사업과 동일한 공사에 관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추심명령의 대상채권에 표시된 ‘건물신축공사계약’을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으로 한정하여 볼 것이 아니라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건물신축공사를 위한 계약’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③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는 소외 1이 초기 건축비의 부담과 건축을 책임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추심명령의 대상채권에 표시된 공사대금반환청구 채권을 소외 1이 동업약정 해지 이전까지 투입한 건축비 등의 반환채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④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동업관계 등 다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비록 이 사건 추심명령의 대상채권을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반환청구 채권’으로 표시하였더라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잔여재산 분배금 채권과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잔여재산 분배금 채권에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채권압류에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명령에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 상 건물신축공사계약에 따라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반환청구 채권 중 청구금액 78,639,725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서, 문언상 이는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그 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또는 그 상당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라고 이해되는 반면, 이 사건 잔여재산 분배금 채권은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동업약정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인 소외 1이 다른 조합원인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24조 제2항 등에 따라 잔여 동업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반환청구 채권과 이 사건 잔여재산 분배금 채권은 그 명칭은 물론 법적 성격이나 내용 등 실질이 확연히 다르다. 그리고 비록 두 채권이 모두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관련이 있더라도 그 성립원인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법적 효력이나 존속도 함께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동업관계 등 다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피고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이 사건 공사대금반환청구 채권에 관한 문언을 이해할 때 그것이 이 사건 동업약정의 해지에 따라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잔여재산 분배금 채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쉽사리 인식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잔여재산 분배금 채권은 이 사건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잔여재산 분배금 채권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잔여재산 분배금 채권에 미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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