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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16 2019가단971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건물관리단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단5811호 구상금등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타채440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7. 19. C건물관리단의 피고에 대한 다음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금액 : 70,958,224원 압류 추심할 채권 : 피고가 C건물관리단에 지급할 C건물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등으로 수납 받은 금원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

나.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9. 8. 2.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피고는 2018. 11.부터 피고의 농협 계좌로 C건물관리단의 관리비를 수납받았고, 원고는 C건물관리단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단5811호 사건의 판결 원리금 51,956,835원과 이 사건 추심명령의 집행비용 4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52,356,835원(=51,956,835원 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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