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건물관리단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단5811호 구상금등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타채440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7. 19. C건물관리단의 피고에 대한 다음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금액 : 70,958,224원 압류 추심할 채권 : 피고가 C건물관리단에 지급할 C건물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등으로 수납 받은 금원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
나.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9. 8. 2.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피고는 2018. 11.부터 피고의 농협 계좌로 C건물관리단의 관리비를 수납받았고, 원고는 C건물관리단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단5811호 사건의 판결 원리금 51,956,835원과 이 사건 추심명령의 집행비용 4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52,356,835원(=51,956,835원 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