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4. 28. 선고 2017두30474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지급액은 전세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0704 (2016.12.14)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지급액은 전세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지급액은 영업정보 등의 전수 및 이 사건 사업장에의 고객유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사건
2016누107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12. 14. 선고 2016누107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