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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6. 26. 선고 2014두5064 판결
(심리불속행)매출누락과 가공경비 계상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924 (2014.01.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1592 (2011.09.30)

제목

(심리불속행)매출누락과 가공경비 계상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원고는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인건비 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원고의 부외경비 주장금액 중 그 지출이 객관적인 자료로 밝혀진 것은 손금으로 이미 추인한 점 등에 비추어 가공경비에 대한 과세처분도 적법함

사건

2014두506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건설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창원)2012누19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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