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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 05. 03. 선고 2015구합21870 판결
이 사건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국패]
제목

이 사건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

요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영업시설・영업정보・영업노하우 전수, 고객 유치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218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15.

판결선고

2016. 5. 3.

주문

1. 피고가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5.부터 2003. 10. 13.까지는 DDD, 2003. 10. 14.부터 2006. 12. 31.까지는 CCC과 ○○시 ○○구 ○○동 ○○에 있는 ○○○병원장례식장 및 ○○○병원장례식장식당(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각 50%의 지분으로 공동 운영하다가 2006. 12. 31. 폐업하였고, 이후 ○○○병원 원장 BBB이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여 EEE, FFF, GGG의 명의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BBB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억 원을 반환받지 않고 2007. 1. 1.부터 2011. 12. 31.까지 매월 ○만 원씩 합계 ○○○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원고가 위 돈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1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2015.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반환받지 않은 전세보증금 5억 원에 대한 이자로 월 ○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병원 원장이자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BBB에게 영업시설, 영업정보, 영업노하우를 전수하고 고객 유치를 해주는 조건으로 월 ○만 원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소득이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한다. 갑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영업시설・영업정보・영업노하우 전수, 고객 유치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4 -

가) 원고는 1988. 1. 10.부터 1991. 1. 10.까지 ○○시 ○○・○○구 ○○○○회 회장, 1994. 1. 13.부터 2007. 1. 17.까지 ○○시 의창・○○구 ○○○○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알게 된 인맥 등을 활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 운영 당시 교회 등 많은 거래처와 ○○○병원장례식장 이용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BBB은 2013. 11.경 ○○지방국세청 직원에게 원고로부터 ○억 원을 차입하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중 이자 명목으로 월 ○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으나, BB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원고에게 2007. 1. 1.부터 ○○○병원 장례식장을 직영하겠다고 하자 원고가 영업설비, 영업노하우, 경영기법을 전수하고 고객을 유치하는 대가로 향후 5년 간 월 ○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BBB이 원고에게 이행보증금으로 ○억 원을 맡기라고 하여, 원고는 BBB에게 이행보증금 ○억 원을 맡기는 대신 ○만 원을 인상한 월 ○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위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자신이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이었고, 국세청 직원이 위 확인서만 써주면 세무조사를 끝낸다고 하여 위 확인서를 써준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다) 원고와 동업하던 CCC이 이 사건 사업장을 BBB이 인수한 후 2007. 1. 1.부터 2008. 10.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CCC은 원고와 동업할 당시 경리 업무만 담당하였고, 고객 유치 등 영업에 관한 사무는 원고가 모두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BB으로서는 거래처를 인계받는 등 영업노하우를 전수받고 고객을 유치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원고는 실제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고객들을 유치해 주었다.

라) BBB이 원고에게 지급한 월 ○만 원을 ○억 원에 대한 이자로 계산하면 이율이 연 14.4%에 이르는데, 이는 ○○ 굴지의 병원 원장인 BBB이 시중 은행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여 BBB이 위와 같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소득과 관련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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