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누10704 판결
이 사건 지급액은 전세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870 (2016.05.03)

제목

이 사건 지급액은 전세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지급액은 영업정보 등의 전수 및 이 사건 사업장에의 고객유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6누107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5. 3. 선고 2015구합21870

변론종결

2016. 11. 16.

판결선고

2016. 12.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7.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5.부터 2003. 10. 13.까지는 BBB과, 2003. 10. 14.부터 2006. 12. 31.까지는 CCC과 각 ○○시 ○○구 ○○동 ○○에 있는 ○○○병원장례식장 및 ○○○병원장례식장 식당(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각 50%의 지분으로 공동 운영하다가 2006. 12. 31. 폐업하였고, 이후 ○○○병원의 원장 DDD이 이사건 사업장을 인수하여 EEE 등의 명의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DDD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전세보증금 ○억 원(이하 '이 사건 전세보증금'이라 한다)을 반환받지 않고 2007. 2. 1.부터 2011. 12. 31.까지 매월 ○○만 원씩 합계 ○억 ○○만 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위 지급받은 돈들을 '이 사건 지급액'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DDD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지급액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원고가 위 돈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1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지만 조세심판원은 2015. 6.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D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을 넘겨주면서 장례식장 영업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던 DDD에게 원고가 가지고 있던 영업정보, 영업노하우, 영업시설을 전수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객을 유치해 주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기여에 대한 대가로 DDD으로부터 ○○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이행보증금으로 맡기면서 위 액수를 ○○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지급액은 영업정보 등의 전수 및 이 사건 사업장에의 고객유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지급액이 이사건 전세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DD, 당심 증인 FF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액은 원고가 DDD으로부터 돌려받지 아니한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지급받은 이자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① ○○○○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 9. 27.부터 같은 해 11. 15.

까지 DDD이 대표자로 있는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DD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상기 본인은 장례식장 이전 사업자인 원고로부터 EEE 명의 개업시(2007. 2.) ○억 원을 차입하면서 2007년 ~ 2011년 기간 중 이자 명목으로 매월 ○○원을 원고 계좌 등으로 송금 및 현금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사청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지급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위 통보를 받은 피고는 원고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② DDD은 제1심에서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조사청의 담당자가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을 하기만 하면 세무조사를 끝내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의 부당함은 재판과정에서 해명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DDD의 위 증언을 풀어보면, DDD은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과 그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기 위하여 조사청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ⅰ)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상 그에 기한 과세처분은 DDD 자신이나 ○○○병원이 아니라 원고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의 제기 또한 원고의 결정 여하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점, ⅱ)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때는 아직 조사청의 피고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ⅲ) 이 사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조사청은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그치고, 그 통보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과세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몫이어서 DDD이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의 장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DDD의 위 제1심에서의 증언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이던 EEE이 조사청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자료에는 2012. 1. 5. EEE 명의의 이 사건 사업장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만 원이 "원고 대여금 상환"을 위한 돈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6호증의 표 중 9번째 줄).

3)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액에는 원고가 DDD에게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영업정보, 영업노하우, 영업시설을 전수해 주는 데 대한 대가 외에도 이 사건 사업장을 DDD에게 넘겨준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고객을 유치해 주는 데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전세보증금은 원고와 DDD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의 고객유치 등 영업활동에 대한 이행보증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②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DDD에게 넘겨 준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고객들을 유치하였음을 알 수 있는 마땅한 자료가 없다.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 이용에 관한 약정서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DDD에게 넘겨주기 전에 체결된 것들일 뿐이고(DDD이 이 사건 사업장을 넘겨받은 때로부터 2년 이상 이전인 2004년에 체결된 것들이다), 원고가 당심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들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위하여 한 구체적인 영업활동과 그 성과를 인정할 수있을 만큼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당심 증인 FFF의 증언은 위 증인이 원고의 6촌 동생이라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위 증인이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유치해 준 장례 건에 대하여 아무런 기록을 남긴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한 구체적인 영업활동과 성과의 입증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③ 뿐만 아니라 ⅰ) 원고 스스로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DDD에게 넘겨준 후 원고가 한 영업활동에 대하여 DDD으로부터 확인받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 주장의 영업활동이란 그 이행이 원고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된 업무가 아니라 원고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진 업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ⅱ) 이 사건 지급액 중 일부가 원고의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과 이 사건 지급액이 처음부터 월 단위 정액(○○만 원)으로 지급하도록 결정되어졌다는 것, 이 사건 전세보증금이 이행보증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과 그와 같은 이행보증금에 대하여 대가(○○만 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각각 서로 조화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정들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영업활동에 대한 이행보증금으로 보기 보다는 위와 같은 원고의 자율적인 영업활동 업무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되 그 이율을 다소 높게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4) 원고와 동일한 지분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CCC에게는 이 사건 지급액과 같은 성격의 돈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제1심 증인 DDD의 증언 중에도 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매월 ○○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지급액을 수령한 다른 한 사람의 공동 운영자인 원고의 경우와는 너무 큰 차이에 해당한다(CCC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리업무만을 담당하여 영업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위에서와 같이 선뜻 취신하기 어려운 DDD의 증언 외에는 없다).

5) 이 사건 지급액을 이 사건 전세보증금 ○억 원에 대한 이자로 계산할 경우 그 이율이 연 14.4%에 이르고 이는 통상 시중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의 이율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ⅰ) 원고가 DDD의 이 사건 사업장 인도요구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점, ⅱ)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넘겨줄 당시 ○○○병원이 아닌 개인 DDD이 이 사건 전세보증금 ○억 원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DDD은 2007. 11.경 GGG와 사이에 ○○시 소재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학원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 2008. 1. 15.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위 ○○학원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수익용 기본재산 부족분 ○○억 원을 위 ○○학원에 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와 함께 GGG 소유 주택을 25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에 대한 이행각서, GGG에게 학원 경영권 인수대가로 ○○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대한 차용금증서를 각 작성하기도 하였다. DDD은 그 이후인 2008. 2. 12.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억 원과 보증금반환채권 ○억 원을 위 ○○학원에 출연한 후 위 ○○학원의 이사장에 취임하였고, 2008. 6. 25.에는 자신의 주식 ○○억 원어치

를 위 ○○학원에 추가로 출연하였다. DDD은 위 부동산, 채권, 주식의 출연에도 불구하고 위 ○○학원에 대한 출연약정금 ○○억 원이 채워지지 않자 ○○○병원의 자금 ○○억여 원으로 그 나머지를 메웠다) 등에 비추어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지급액이 원고 주장과 같은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의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