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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9540 판결
(심리불속행) 매수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1040 (2012.07.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0423 (2010.06.29)

제목

(심리불속행) 매수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 매매당시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매수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을 매수자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사건

2012두1954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XX

피고, 피상고인

진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 7. 26. 선고 (창원)2011누10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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