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07. 08. 29. 선고 2007구합1059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사유로 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사유로 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나, 당해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신고가 누락되었음을 근거로 과세할 경우 처분세액을 초과하므로, 당해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1.경부터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가방, 악세사리, 구두 소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는데, 2001년 2기부터는 일반과세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고, 2006. 7. 5.경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던 중 소외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다음과 같은 금지금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이를 당해 과세기간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1) 2002. 1. 7.자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27,373,672원, 세액 2,727,367원

(2) 2002. 2. 8.자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18,181,852원, 세액 1,818,185원

(3) 2002. 2. 27.자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18,181,888원, 세액 1,818,188원

(4) 2002. 3. 20.자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27,272,658원, 세액 2,727,265원

(5) 2003. 10. 17.자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6,071,998원, 세액 607,199원

(6) 2003. 10. 28.자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5,454,592원, 세액 545,459원

(7) 2003. 11. 15.자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3,928,182원, 세액 392,818원

(8) 2004. 1. 17.자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4,545,412원, 세액 454,541원

(9) 2004. 2. 10.자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4,545,514원, 세액 454,551원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원고가 그에 상응하는 거래 없이 ○○골드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 8. 14. 원고에 대하여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622,700원을,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84,710원을,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94,230원을 각 부과(각 가산세 포함)하였다(이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5. 11. 1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12. 21.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골드와 실제로 금지금을 거래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골드는 국세청이 검찰에 소위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업자이고, 원고의 사업장 규모, 거래 실적, 거래 형태 등에 비추어 ○○골드와의 금지금 거래가 없었음이 명백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설사 원고가 ○○골드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각 거래를 통해 매입한 금지금을 매출한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하였는바, 이러한 매출누락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각 처분에서의 세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주부들이 금계(契)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금지금을 조달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2001년 말경부터 ○○골드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한 다음 그 무렵 이를 금계를 운영하던 주부들에게 판매하였는데, 위와 같은 금지금 거래는 전액 현금으로 이루어졌다.

(2) 원고와 ○○골드 사이의 위와 같은 금지금의 매입·매출 거래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세금계산서 발급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나, 다만 1의 나. (1)항 기재 세금계산서(이하 '2002. 1. 7.자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거래내역 중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는 2001. 12. 31. 이전에 이루어졌는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시간의 경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국세청은 ○○골드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골드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골드는 2005. 12. 23.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4) 원고 외에 ○○골드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른 사업자들의 경우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법원 또는 국세심판원이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라.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사유로 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한다.

(나) 살피건대, 위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국세청장이 ○○골드를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사실,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매출액의 대부분이 신용카드 거래금액이라는 사실 및 위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건당 평균 20여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골드 사이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없으며, 오히려 위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골드 사이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다만 위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2. 1. 7.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의 일부는 2001. 12. 31. 이전에 이루어져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나, 그 금액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적법한 세액의 계산이 불가능한 만큼 2002. 1. 7.자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 전체가 매입세액 불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한 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

(2) 매출누락을 사유로 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처분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있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거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매입세액 불공제를 처분사유로 하였다가 그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매입한 물품을 매출한 거래가 신고 누락되었음을 처분사유로 변경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자체의 귀속 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변경된 처분사유의 근거가 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05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를 매입세액 불공제에서 매출누락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법하다.

(나) 매출누락 및 추계과세의 요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골드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한 다음 그 무렵 이를 금계를 운영하던 주부들에게 판매한 사실, 위와 같은 금지금 거래는 전액 현금으로 이루어졌던 사실은 위 다항에서 인정하는 바이고, 한편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매출액의 거의 대부분이 신용카드 거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금지금 매출 부분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하는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제1호)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매입한 금지금의 매출과 관련하여 현재 세금계산서ㆍ장부 등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이므로, 피고는 위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추계과세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매출누락분에 대한 추계과세시 부과되는 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추계방법의 하나로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의 1 내지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부가가치율 등을 기초로 하여 매출누락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2. 매출누락시 부과되어야 할 부가가치세액의 기재와 같은바(다만 2002년 1기분의 세액 계산에 있어, 2002. 1. 7.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거래 금액 중 2001년 2기에 거래된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되어야 할 매입금액과 그에 대응하여 2001년 2기분 매출로써 2002년 1기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매출액의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는데, 위 추계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매출누락액은 매입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원으로 계산된다는 점에서 당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매입세액공제액과 매출누락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였다.), 이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