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1구합3366 (2012.07.18)
제목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는 명목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요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함
사건
2012누1878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AAAA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1구합3366 판결
변론종결
2013. 4. 12.
판결선고
2013. 5.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7. 원고에게 한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면 제5행 의 6. 27. 부분을 2011. 6. 27. 로 고쳐 쓰고, 제2면 제18행의 "의무가 없다 부분 다음에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며, 제4면 제8행부터 제1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제 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또한 원고는 권중오 등이 원고의 도매면허를 이용하여 닥주를 직매장으로부터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권OO 등에게 주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3. 고쳐 쓰는 부분
『위 인정사실과 도매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는 탁주직매장으로부터 주류를 구매할 수 없는 점,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24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2012. 4. 25. 청구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대구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누1038 판결, 대법원 2012. 2. 20. 션고 2012두24313 판결) 등을 종합하면, 탁주직매장과의 사이에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고이고,탁주직매장은 원고에 대하여만 매도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부담하며,권OO 등에게 주류를 공급한 자는 탁주직매장이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권OO 등에게 주류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 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