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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누1038 판결
원고가 주류를 공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1구합2424 (2012.04.25)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1-0026 (2011.06.13)

제목

원고가 주류를 공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

요지

탁주직매장과 사이에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고이고, 탁주직매장은 원고에 대하여만 매도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류를 공급한 자는 탁주직매장이 아니라 원고라고 할 것임. 따라서 원고가 주류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누10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XX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4. 25. 선고 2011구합2424 판결

변론종결

2012. 9. 14.

판결선고

2012. 10.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7년도 제2기분 000원, 2008년도 제1기분 000원, 2008년도 제2기분 000원, 2009년도 제1기분 000원, 2009년도 제2기분 000원, 2010년도 제1기분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면 제19행의 '2007년도 제1기분' 부분을 '2007년도 제2기분'으로 고쳐 쓰고, 제3면 제5행의 '존재하지 않는다.' 부분 다음에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며, 제5면 제10행부터 제1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6면 제3, 4행의 '① 원고가 무면허 소매업자들에게 자신의 도매면허를 대여한 점'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또한 원고는 권AA 등이 원고의 도매면허를 이용하여 탁주를 직매장으로부터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권AA 등에게 주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3. 고쳐 쓰는 부분

『위 인정사실과 도매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는 탁주직매장으로부터 주류를 구매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미교부 행위 중 2009. 3. 31.경부터 2010. 6. 30. 경까지의 부분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받은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원고가 권AA 등 배달업자들이 원고의 도매면허를 이용하여 탁주를 직매장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은 사실이나 권AA 등 배달업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항소 하였다가, 2012. 6. 15.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실제로 권AA 등 배달업자들에게 탁주를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된 점(대구지방법원 2012노529호, 원고의 상고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2012도8002호로 계속 중이다.) 등을 종합하면, 탁주직매장과 사이에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고이고, 탁주직매장은 원고에 대하여만 매도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권AA 등에게 주류를 공급한 자는 탁주직매장이 아니라 원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권AA 등에게 주류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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