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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6 2015나253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① 4면 3, 12, 16행, ② 9면 9, 13행, ③ 10면 4행의 각 “전세보증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6면 아래에서 2행부터 8면 11행까지(= 제2의 가항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제3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라 한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로 E와 제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제3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E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3 임대차계약 체결시 I, E, 피고 3자간에 계약자 명의와 달리 제3 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차인은 피고이고, E는 임차인 명의만을 빌려주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제3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라고 다툰다.

2) 관련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갑4, 8, 10∼12, 14의 기재, 제1심 증인 M,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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