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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7나201556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 행의 “피고 및 D”을 “D”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공사의 계약당사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사의 계약당사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D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경위 등 그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언제나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3045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 갑 제5, 7, 8, 17호증, 을 제1, 15호증, 을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시에이치물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계약당사자를 원고로 한다는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대표자인 G은 원고 회사를 설립하기 전인 2013. 9.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같은 해 11. 11.경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2014. 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자본금이 3,000만 원이고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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